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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복음교회는 6대 교단에서 이단규정이 된 바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. ‘종교와 진리’ 월간지 오00의 허위기사로 피해입은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.

사복음교회를 이단이라하는자들은 마귀들입니다.

  사복음교회를  이단이라하는자들은  마귀들입니다   2013 년 12 월 28 일 “ 교회를 개척하라 !” , “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전하라 !” 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박경호 목사는 예배인도자로 사역하였지만 , 모인 성도들 가운데 , 전직 목사 이 00 의 주동으로 , 교회에 분란을 야기시키며 , 전도사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품고 나간 자들이 , 박경호 목사와 신은혜 전도사를 밤낮없이 미행하며 거짓정보를 만들어 출석성도와 인터넷성도들 및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, 모든 인터넷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으며 , 출석성도들의 가정집에 예고없이 쳐들어가 소동케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가 , 남아있는 출석성도는 25 명에 불과합니다 .   그들은 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목적 ’ 으로 사전모의하여 , 목회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,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 0 주 00 을 선임하고 , 2019.1.7 일 하 00 은 치료의 조건으로 헌금을 했다고 거짓을 꾸며 ‘ 사기죄 ’ 로 고소하며 , 2019.1.9 일 왕 00 은 헌금하지 않으면 ,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신상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짓말을 꾸며 ‘ 공갈죄 ’ 로 고소하였습니다 .   더 나아가 , ‘ 교회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’ 2019.1.8 일 네이버 카페 (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) ‘ 이단 ’ 카테고리에 사복음교회를 만들고 , 4 명이 총 21 개의 닉네임을 만들어 ,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욕설들과 수백개의 댓글을 통해 , 사복음교회 목사를 악질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였습니다 .   이것도 모자라 , 『 월간 종교와 진리 』 대표 오 00 에게 , 3 년후 『 현대종교 』 대표 탁 00 에게 거짓을 제보하여 , 허위기사를 유포하게하고 , 독자들에게 ‘ 이단 ’ 으로 각인시켜 , 검찰조사 ( 성남지청 문 00 검사 , 서울중앙지검 황 00 검사 ) 에서조차 , 고소건과 상관없는 오

'종교와 진리'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, '현대종교'가 기사화했습니다.

'종교와 진리'의 거짓기사로 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 , ' 현대종교'가 기사화했습니다 .   왕 00 씨는 법무법인 정 0 에 의뢰하여 변호사 주 00 씨와 전 00 씨를 선임하였습니다 . 2018 년 7 월 형사 고소하였고 자신의 변호사를 하 00 씨에게 소개해주면서 하 00 씨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2019 년 1 월 7 일 형사 고소했습니다 . 왕 00 씨와 하 00 씨의 고소건이 7 개월이나 차이가 나며 , 두 고소건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호사는 두 사람의 공소장 1 면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제출한 증거자료도 같습니다 .   하 00 씨와 왕 00 씨가 사복음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, 하 00 씨와 왕 00 씨는 ‘ 종교와진리 ’ 인터넷 기사를 오 00 기자와 급하게 공모하여 만들었고 ,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하자 검찰에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불기소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.   서울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사복음교회의 전도사님과의 통화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고 말했으나 , 약 2 주 후에 담당 경찰이 전화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.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죄목 ( 명예훼손 , 학대 , 강요 , 장애인복지법위반 ) 이 추가로 날조되어 두세 차례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. 담당 경찰은 ‘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을 검사가 왜 다시 조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’ 고 하였습니다 .   원고 ( 하 00 씨 , 왕 00 씨 ) 는 ‘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’ 으로 ‘사기’ 라는 거짓을 만들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.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, 원고측 증인으로 이 00 씨와 최 0 씨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. 이 00 씨와 최 0 씨는 ‘정당한 이유’로 진술서와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

'종교와진리 & 현대종교' 사복음교회 허위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.

 ' 종교와진리  &  현대종교' 사복음교회 허위사실은 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  <' 종교와진리  &  현대종교' 사복음교회 허위사실 내용 >   ※ ‘ 종교와 진리 ’ 와 ‘ 현대종교 ’ 는 제보자 ( 하 00 씨 ) 에게 사 복음교회와 박경호씨에 대한 허위 제보 ( 조작된 내용 ) 를 받았습니다 . 한쪽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허위 기사를 작성하였고 , 기사화하기 전에 사복음교회에 진위를 확인하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. 사복음교회는 ‘ 종교와 진리 ’ 와 ‘ 현대종교 ’ 에서 단 한 건의 확인 통화나 대면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. 취재윤리를 위반하였을뿐더러 본인의 기자 강령도 어기고 기본적인 취재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. 이는 <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3 조 보도준칙 5 항 답변의 기회 > 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. [ 신문윤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.]   ‘ 종교와 진리 ’ 와 ‘ 현대종교 ’ 의 허위기사로 인하여 사복음교회 박경호씨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. 박경호씨의 형제들은 이 허위기사를 읽고 박경호씨를 ‘ 이단 ’ 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. 친척들과는 관계가 끊어진지 오래되었고 , 자주 찾아오고 연락했던 지인들은 발길을 끊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.   이런 일들은 박경호씨뿐만이 아닙니다 . 교회 성도들 30 명도 허위기사로 수년간 가족 간에 분란이 생겼고 가족으로부터 ‘ 이단 ’ 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심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. 또한 모든 인터넷 성도들은 4 복음교회와 박경호씨를 이단으로 오해하고 믿지 못하여 교회를 그만두고 떠났으며 , 교회에는 새로운 성도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. 3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이 피해가 끊이질 않고